장례방법-화장 (火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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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의 정의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 경내의 다비 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화장의 절차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인수 ▶ 묘지도착 ▶ 안치 장소로 이동
예약접수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한다. 개장유골도 동일하다.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화장의 시기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화장 시 유의 사항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등)을 넣어서는 안된다.
화장신고 (사전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시체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명·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죽은 태아·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봉안시설 안치 (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자연장 (공설 또는 사설)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한다.
기타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봉안(奉安)
용어의 정의
- 봉안 :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담 또는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시설의 종류
공설봉안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직영 또는 위탁운영)
사설봉안시설
- 개인(가족) 또는 종중(문중)이 설치하고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시설
- 종교단체, 재단법인 (또는 공공법인)이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
사설 봉안시설 설치
설치 절차
- 사전신고제
- 관할시, 군 등에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서(별지 서식) 제출·이행 통지문 발송·설치착공완료신고필증 교부]
봉안시설 이용안내
공설봉안시설
- 사용절차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 관할 자치단체의 장묘시설 담당부서에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여 이용여부를 판단한다.
- 사용료 및 기간 : 대부분 공설시설의 경우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사설봉안시설
봉안묘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내에 설치된 시설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봉안당의 경우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설에 비해 요금은 10배 이상 높은 편이며, 사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장사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시행령 제 17조)으로 정하는 공공법인도 봉안시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은 없다.
사설 봉안묘(탑) 설치 기준(주요 내용)
설치주체별 | 사용대상자 | 수량·면적 제한 | 조건 |
---|---|---|---|
개인·가족 |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 1개소에 한함 개인 10㎡, 가족 30㎡ 이내 | |
종중·문중 | 종중·문중의 구성원 | 1개소에 한함 100㎡ 이내 재실, 사당 포함 | 종약, 회의록 |
종교단체 | 신도 및 그 가족관계 | 1개소에 한함 500㎡ 이내 | 등록된 종교단체 |
재단법인 공공법인 | 제한 없음(사용료 부담) |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 |
* 시설물 규격 : 봉안묘 (높이 70cm 이내, 바닥면적 2㎡ 이내), 봉안탑(높이 2m 이내, 바닥면적3㎡ 이내)
* 공공법인(시행령 제 17조)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협, 토지주택공사
* 친족의 범위(민법 제 767조, 제 777조) :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사설 봉안당 설치 기준(주요내용)
설치주체별 | 사용대상자 | 연면적 제한 | 안치규모 제한 |
---|---|---|---|
가족용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 100㎡ 이내 | 제한없음 |
종중·문중 | 종중·문중의 구성원 | 100㎡ 이내 | 제한없음 |
종교단체 | 신도 및 그 가족관계 | 제한없음 | 5,000구 이하 |
재단법인 공공법인 | 제한없음(사용료 부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자연장(自然葬)
자연장제도의 도입 경위
매장묘지의 자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용어의 정의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조·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 (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자연장의 종류
-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한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개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 전문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않은 토기 등)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연장의 장소
설치주체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재단법인·공공법인 |
---|---|---|---|---|---|
사용대상자제한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 종중, 문중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 | 제한없음 | |
조성 면적 제한 | 30㎡ 미만 1개소에 한함 | 100㎡ 미만 1개소에 한함 | 2천㎡ 미만 1개소에 한함 | 4만㎡ 미만 1개소에 한함 | 5만㎡ 미만 1개소에 한함 |
표지설치 규격 | 200㎠ 이내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수목 1그루당 1개) | ||||
인허가 규정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사전허가사항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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