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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방법 -매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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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례희망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9회   작성일Date 24-02-02 15:27

    본문

    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하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葬地)를 선택하여 다음에 인내하는 바와 같이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매장의 정의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매장의 방법과 절차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매장의 장소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사설묘지
    - 개인묘지 :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묘지 면적 30㎡이내)
    -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장의 방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매장 설치

    운구 ▶ 하관 ▶ 유족취토 ▶ 성분 ▶ 성분제(평토제) ▶ 묘지도착 ▶ 관리사무소 서류 접수 ▶ 매장지로 이동 ▶ 하관

    매장신고((사후 신고제)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공설묘지 또는 법인 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 신고를 대행 가능하다.
    • 개인묘지의 경우사망 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하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유족, 연고자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며, 법령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묘지와 분묘

    용어의 정의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 개인묘지 : 사후 신고제 (설치 후 30일 이내)
    -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 허가제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매매·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재단법인묘지
    사용대상자본인, 배우자민법 상 친족종중, 문증 구성원제한없음
    묘지면적30㎡ 이내100㎡ 이내 1개소에 한함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10만 ㎡ 이상
    분묘 1기 점유면적묘지구역 내단장 10㎡ 이내, 합장 15㎡ 이내
    시설물설치기준
    (묘지구역 내)
    비석 1개 (높이 2m, 표면적 3㎡이내), 상석 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인허가규정30일 이내 신고사전허가 사항
    설치제한지역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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