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방법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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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정의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매장의 방법과 절차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매장의 장소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사설묘지
- 개인묘지 :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묘지 면적 30㎡이내)
-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장의 방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매장 설치
운구 ▶ 하관 ▶ 유족취토 ▶ 성분 ▶ 성분제(평토제) ▶ 묘지도착 ▶ 관리사무소 서류 접수 ▶ 매장지로 이동 ▶ 하관
매장신고((사후 신고제)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 공설묘지 또는 법인 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 신고를 대행 가능하다.
- 개인묘지의 경우사망 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하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유족, 연고자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며, 법령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묘지와 분묘
용어의 정의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 개인묘지 : 사후 신고제 (설치 후 30일 이내)
-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 허가제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매매·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재단법인묘지 |
---|---|---|---|---|
사용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민법 상 친족 | 종중, 문증 구성원 | 제한없음 |
묘지면적 | 30㎡ 이내 |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 1천 ㎡ 이내 1개소에 한함 | 10만 ㎡ 이상 |
분묘 1기 점유면적 | 묘지구역 내 | 단장 10㎡ 이내, 합장 15㎡ 이내 | ||
시설물설치기준 (묘지구역 내) | 비석 1개 (높이 2m, 표면적 3㎡이내), 상석 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 |||
인허가규정 | 30일 이내 신고 | 사전허가 사항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법 제 17조 시행령 제 22조 규정 |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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